온라인 판매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추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 사업과 부동산 임대 사업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