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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시 면세품 관세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의 경우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이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면세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지역인 보세 판매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반입시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또한, 해당 물품을 역시 태국으로 반입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수입국 세관에 신고하여 예치하여 서류를 받고 출국 시 찾아가는 방법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태국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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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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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별도납부 해야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국발 물품 중에서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라면 미화 150불 초과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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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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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건 출국시 세관 여권 스캔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단 도착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출발국에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텍스 리펀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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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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