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건 출국시 세관 여권 스캔 질문.
면세물건사면(금액11만원정도) 출국할때 세관쪽에가서 여권스캔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런게 있는지 몰리서 그냥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떤문제가 생길까요??
한국에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확인한 여권 및 항공기 티켓으로 구매내역은 세관에 전달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동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입국 시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한화로 11만원정도 구매하신거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스캔없이 면세물건의 경우로서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지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단 도착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출발국에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텍스 리펀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이 면세금액(800불)이하이기에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여권스캔의 경우 면세점 구매에서도 이뤄지는데 이 때는 의무적으로 스캔을 진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국 당시에 여권을 스캔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행자 휴대폰의 경우에는 800 달러까지는 면세가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