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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24

세관 신고 금액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로 여행을 간후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후 국내로 들어올때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관신고 금액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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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면세범위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①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세관 신고 및 관세 등 세금 납부)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여행 후 입국시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하며 이 휴대품에 대하여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대상이며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입니다.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가 적용되며, 아래의 품목별 한도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품목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면세한도 이내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가 필요하며 이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는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적용되며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가 면세범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보통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