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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3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가져올 때, 한도가 초과된 물품에 한해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 세관에서는 개인 소지품 중 어떤걸 해외에서 구매했는지,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갔다가 가져온것인지 어떻게 구별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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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전산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내역 및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이 조회가 가능하며, 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 시 x-ray 등을 통해서 소지품과 내역간 대조가 가능하여 과세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는 개인의 해외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해외 송금 기록을 확인하거나,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갔다가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매 이력을 확인하거나, 여행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세청 카드결제기록, 수하물 스캔, 세관 공무원의 육안검사 등 다양한 검사수법을 통하여 여행자휴대품 과세사항을 체크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로서,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내역(카드 내역) 등이 세관에 입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입국 시에 휴대품 검사를 통해 대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입국 시 물품 검사를 하였을 때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관에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할 때 미리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법령에 따라 해외에서 600달러(한화 약 64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어느정도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를 정확히 잡아내기 힘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모든 여행자들에 대한 검사를 일일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검사 기준은 저희가 알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관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은 모두 열람이 가능하기에 면세 기준 초과 결제 시 적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출국과 입국시 캐리어내 물품의 큰 변화가 있다던지, 신혼여행지 또는 동반 여행 시 고의로 물품을 타 캐리어에 넣는다던지 수하물 검사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품백, 명품시계, 보증서 등도 검사시 구분이 가능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관 공무원들도 많은 노하우와 경험들이 있기에 어느정도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정밀 검사를 하곤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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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환전액, 카드사용액을 통하여 보통은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상위금액 소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적발시에는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기에 가능하면 자진신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600달러(한화 약 64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되며, 입국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수입금지품목 등이 반입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관에서 여행자 개인 물품에 대해서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는 경우 해당 내역이 관세청으로 통보되어 세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인출 시 미화 600달러 초과하면 세관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입국 시에는 모든 여행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관공무원의 판단하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 시에는 경감하고, 적발 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걸 해외에서 구매했는지,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여행에 가지고 갔다가 가져온것인지의 구별은 각각 그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600불 이상의 결제될때 실시간으로 관세청전산망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 식비, 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의 경우 면세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우려가 될 경우 출국전 미리 세관에 신고하여 입국시 신고된 물품임을 증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