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가방 등을 사서 들어올때 세관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4. 06. 19:34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명품가방 같은 것을 사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면세한도가 600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 세관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몰래 들여온다고 밀수입같은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고가의 가방을 여행 입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면세점에서 구매한 적이 있다면 내역이 모두 관세청에 보고가 되구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도 관세청에 정보가 넘어가므로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혼여행객이 많은 항공노선의 경우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므로 명품가방을 신고하지 않으면 걸릴수가 있구요, 가방에 몰래 넣으면 캐리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심사받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게 검사를 당하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만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2021. 04. 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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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면세한도인 600달러(향수, 담배, 주류 등 면세한도 별도 규정) 인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 하셔야 하며, 자진신고 시 최대 15만원 범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며, 2년 안에 2번을 초과하여 적발될 경우 납부 세액의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입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2021. 04. 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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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600입니다. (술, 담배 등은 별도의 면세기준 존재)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의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되면,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는 모든 여행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행정적인 한계라고 보여지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 04.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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