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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굳이 힘들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방대한 협정문에 있는 부속서의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는것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는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따라서,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에 우측 중간에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주소>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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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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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취득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차시험은 관세법,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한함), 무역영어, 회계이며 평균 60점이 넘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시험의 경우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을 논술로 평가하며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이 90명인 관계로 60점이 미달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객관식과 논술의 시험 방식이 다르며 과목이 겹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문제풀이, 정기적인 논술 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보통 관세사 업무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에 가점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의 경우 말그대로 무역, 통관, FTA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사하는 곳마다 업무 범위가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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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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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품목과 관련하여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며, 국내법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 요건을 정한 경우(예: 전파법 대상 기자재, 의약품 및 화장품 등)에는 법령 위반이 되므로 판매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CPU가 국내법에 따라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으로 주문실수로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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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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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면 BOM에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변경여부가 확인되며, 제조공정도에서 충분하게 가공되었다는 실질적 변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번변경이 되었더라도 단순가공에 해당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두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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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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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도 당사자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나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트럼프나 미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막대한 관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책 초기에는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면 좋게 느낄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및 미 당국은 이러한 점들을 확보된 세수를 통해 해결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는 다른 국가들은 말라죽고 미국만 부강해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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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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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 및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 및 WTO 세율의 경우 최혜국대우(MFN)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입국과 FT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차별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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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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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과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차는 관세법,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한함), 무역영어, 회계이며 평균 60점이 넘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의 경우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을 논술로 평가하며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이 90명인 관계로 60점이 미달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객관식과 논술의 시험 방식이 다르며 과목이 겹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문제풀이, 정기적인 논술 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보통 관세사 업무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에 가점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의 경우 말그대로 무역, 통관, FTA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사하는 곳마다 업무 범위가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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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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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출 출항후 수량,중량 정정시 과태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되어 기간이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정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정을 진행하게 되면 오류점수가 누적되어 많은 오류점수로 법규준수도가 하락되면 서류제출 요청이나 P/L 정지가 되는 경우 신고건마다 세관에 제출해야하므로 신경써주시는게 좋습니다.출항 후 정정이라면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므로 관련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한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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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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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검증 강화를 대비한 효과적인 무역실무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를 활용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FTA 검증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와 그 이하 관련 증빙서류가 체계적으로 보관되어 검증시 꺼내 쓸수 있어야 하므로 자료보관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게 좋겠습니다.또한, 각 활용하는 협정별 검증방식을 한눈에 정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중심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와 FTA 역량을 계속적으로 보강하는 교육도 꾸준히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업체가 스스로 모의 검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소재한 사업장 지역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연락하거나 기업전담 관세사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받아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마지막으로, 실제로 검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기한을 준수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급망 관리도 해야하므로 공급망 당사자를 모아서 주기적으로 FTA 교육과 관리를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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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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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시 발생하는 관세법상 불이익과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해야하며 기간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또한, 물가관리 차원에서 높은 할당관세 적용물품도 동일하게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미리 준비하고 반입되면 대기시간을 최소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물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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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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