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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의 주의점이 뭐가 있나요?

FTA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며 동일 제품에도 협정에 따라 적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알고 이씃ㅂ니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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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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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품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이 협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출 전 해당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기준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hs코드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가공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료의 생산지와 공정 흐름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굳이 힘들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방대한 협정문에 있는 부속서의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는것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는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에 우측 중간에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감사합니다.

  • 협정에 따라 잘리 정해진 원산지 결정기준의 확인은 협정 별 협정문 상의 기준으로 확인 하여야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품목 번호의 정확성이 우선되어야하며 세번변경기준은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변경 여부 , 부가가치기준도 협정상 부가가치 발생 ㅣ비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 FTA 포털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협정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협정문에 근거한 원산지기준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 FTA 포털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