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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에프티에이 체결 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원산지 규정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이고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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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국 간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에는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이 포함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국가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요구하며, 실질적 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이 포함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HS코드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를, 부가가치기준은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를, 주요공정기준은 특정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산지 충족 절차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대응해야 하고, 기업 내부에는 원산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산지 규정을 미준수할 경우에는 관세 혜택이 박탈되고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부적절한 원산지 신고로 인해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 시 수출입 제재가 가능하고,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FTA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판정과 철저한 증빙서류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교육과 업데이트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규정은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가 국내에서 변경되는 케이스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 원산지재료가 보통 FOB금액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O를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후검증 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규정으로는 원산지 판정 시 사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 시 사용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증명 시 사용되는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원산지 판정 및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FTA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관세 추징 리스크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상품무역 관점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활용됩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별 존재하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도 품목요건, 운송요건 등 다양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 당사국끼리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서류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여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생산 비용 절감과 시장 확대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는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입되는 물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물품이 협정 당사국에서 충분히 생산되었거나 가공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준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산지 결정에 사용된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 부과, 벌금 및 형사 처벌, FTA 혜택 박탈,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각 협정별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므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원산지 규정의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규정은 FTA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수출입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