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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FTA 협정 내에서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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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협정 내에서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각 협정별 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 물품을 판정 하였을 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한-중FTA 의 경우 3.2조에서 원산지 상품이란 어떤 원산지 규정에 적용 하여 판정하는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 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또는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부속 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적용 가능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대별되며,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일반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품목별 기준으로 규정되어 이를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TA 협정에서는 각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특정 제품이나 부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합니다.

    먼저, 제품이나 부품은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생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나 부품의 재료 중 일부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일정한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 비율 또한 중요한데, 제품이나 부품의 총 부가가치 중 일부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창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나 부품의 세번(HS코드)이 해당 국가에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FTA 협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세관 당국은 이러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하며, 원산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FTA 협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서의 원산지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산지란 상품이 생산된 국가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이 때 생산에는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덫, 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등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원산지규정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국제법규부터 국내법, 판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FTA 원산지 규정과 같이 관세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특혜 원산지규정과 덤핑 방지 등 관세 외의 목적을 위한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협정문에서는 HS code별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 각 물품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서 기타 FTA적용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것이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물품별로 다르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의미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보았을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 직접운송규정의 충족 등 FTA 적용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