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의 원산지누적이란 무엇인가요?
FTA 상품협정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한미-FTA에서 인정하는 원산지누적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누적은 두 나라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원산지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협정은 양자간 누적을 허용하여 한국 또는 미국의 영토에서 생산된 재료나 공정이 모두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재료와 공정에 대한 누적기준이 적용되어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FTA 혜택을 최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FTA 체결 국 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자국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 계산에 포함되어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집니다. 이러한 원산지누적은 기업이 더 유연하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생산 공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FTA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누적 제도는 협정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누적이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나 부품을 다른 국가에서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할 때, 이 원재료나 부품을 자국산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고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제품에 대한 FTA 혜택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 방식으로는 재료 누적이 있으며, 이는 한국산 원재료를 미국에서 사용할 경우 이를 미국산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공정 누적의 경우, 한국에서 일부 공정을 거친 후 미국에서 추가 가공된 제품은 전체 공정을 미국에서 수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역내 생산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다만, 누적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나 중간재가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원산지 증빙 서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산지 누적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한미 양국 기업은 FTA 혜택을 더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은 FTA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물품을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원재료(한-미 FTA로 입증)를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이란 간단하게 FTA 상대국에서 생산한 재료 혹은 공정에 대하여 역내 생산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 한국의 공급망 안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비교적 쉬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적기준을 이용하는 것은 원산지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다자간 FTA 활용 시 많은 효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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