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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는 이사자로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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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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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제품을 대량구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호주는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눠쓰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각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팩이나 화장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있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너무 많은 수량을 구매하면 통관보류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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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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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앙골라 , 미국과 앙골라 무역협정 및 규제를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규제는 각 국가에서 공지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마다 상무부 등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 조회하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협회에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에서 조회구분을 설정하시어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링크주소 -수입규제>https://www.kita.net/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importRegulationCardList.do<링크주소 - FTA 현황>http://www.bilaterals.or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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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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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며, 관세사는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하면 세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최종 통관 처리는 세관 공무원분들이 처리하지만 그 과정을 핸들링 하는 부분은 관세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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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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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항에서 약을 6개월치 이상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반입이 가능하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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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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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은 대표적인 자유무역항으로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주류,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구매한 제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인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금액까지만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면세품목으로 정해진 수량 및 금액 내에서만 해주고 있으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다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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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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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미화 150불은 개인 직구의 면세한도이므로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국내에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통관하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업자 등록을 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 준비까지 해야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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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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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내(미화 150불)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금액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사업자의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되는데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으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협조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전액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므로 부가세 정산시 환급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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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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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간에 해당 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산출하여 부과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고물품 특성상 감가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보다 가격이 낮을 것이지만, 관세를 덜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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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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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 다음으로 각광을 받는 국가가 인도이며, 2023년 우리나라와는 여덟번째 무역 대상국입니다. 최근 10년간 무역규모는 다음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역협회 K-STAT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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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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