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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5

무역용어 중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를 하면서 관심이 생긴분야가 무역입니다. 그런데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이 있던데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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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현재 신용장은 UCP 600 버전의 국제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UCP 600에서는 최소가능신용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장은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되며, 취소불능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명시되어 있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신용장으로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말합니다.

    반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은 한 번 개설되고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후에는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 기간 내에는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도 언제든지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 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의 매입 통지가 있기 전에도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상에서는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 은행이 제한되거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개설됩니다. UCP 400에서는 신용장에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 취소가능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 관리법상의 인가를 받을 때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UCP 500에서는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은 한 번 개설되고 수익자에게 통지된 경우, 신용장의 유효 기간 내에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 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으로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해, 신용장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한, 해당 신용장이 지불•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함으로써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 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매매 계약 내용이나 수입업자와 개설 은행 간의 계약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취소 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은 개설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에 "revocable"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설 은행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의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해당 신용장의 조항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 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 은행이 보상 의무를 집니다. UCP 500에서는 취소 가능 여부가 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Credit)은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후에는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개설의뢰인의 단독적인 의사에 따라 취소 또는 조건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인 UCP 600에서는 신용장에 "취소불능"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으로 간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은 Buyer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신용장은 취소가능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나뉘는데,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되면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 유효기간내에는 관계당사자 전원 합의없이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하고, 취소가능신용장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출자에게 불리한 신용장으로 실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취소불능이며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자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전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취소 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한 후에는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의 합의가 없이는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입니다.

    반면에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전 또는 통지 후라도 개설은행의 단독적인 의사에 의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취소불능이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능 신용장 :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한 후 수익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 신용장상에 취소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 취소불능 신용장 :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는 발행은행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없이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모두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의 종류이지만, 취소 가능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확약한 지급 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 수출자, 수입자의 3자 합의 없이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입니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확약한 지급 의무가 없으며, 개설은행이 수입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거래 당사자 간의 동이가 없이는 취소 또는 조건 변경등이 불가능한 신용장입니다.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불가이며, 취소를 하기위하여는 수출입자 양자의 합의 및 은행의 합의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출업자의 동의 없이 취소 가능한 것입니다만 보통은 신용장이 수출자의 채권확보가 목적이기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