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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역 용어 중에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무역 용어 중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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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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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란, 화주가 외국선박을 이용할 경우 해당지역으로 출항하는 국적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수출입 화물운송에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국적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즉, 자국의 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나 취항 중일지라도 선적 당시에 취항 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에 동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없이 외국선박에 임의로 적재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Waiver(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함은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이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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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aiver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종류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외국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Waiver를 통하여 국적선(예: 한국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인 Waiver는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