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용어 중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무역 용어 중에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구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무역 용어 중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란, 화주가 외국선박을 이용할 경우 해당지역으로 출항하는 국적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수출입 화물운송에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국적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즉, 자국의 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나 취항 중일지라도 선적 당시에 취항 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에 동 제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없이 외국선박에 임의로 적재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aiver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종류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외국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Waiver를 통하여 국적선(예: 한국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인 Waiver는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