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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2.01.01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 카테고리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혼용해서 쓰이는 것 같은데, 다른 의미인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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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특정거래의 형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 중계무역은 정의되어 있지만 중개무역은 정의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무역 :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중간에 개입하여 업무를 주선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으로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를 직접 대면시키지 않고 중계자가 가운데서 처리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 및 중계무역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리며, 이와 더불어 Switch B/L 개념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만 보셔도 완벽하게 이해가시리라 생각됩니다.

    1. 중개무역, 중계무역 의의 및 차이점

    중개무역은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거래에 제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화물을 이동시키고 대금결제의 당사자가 되는 무역 형태로서, 제3국의 무역업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자인 A, 한국의 중개자 B, 미국의 수입자 C가 있다는 가정하에, B가 A와 C사이에서 상품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경우, B국의 입장에서는 중개무역이 됩니다.

    종종 중개무역과 비슷한 단어라고 오해하기 쉬운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정확하게는 반송이라는 표현이 맞음) 물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혹은 보수작업하여 국외로 보내고 수출입 대금의 차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이때 중계화물이 일단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때에는 통과무역을 겸합니다. 한국무역제도에서의 중계무역은 품목별 제한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라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금지에서 제한적 금지로 바뀌는등 품목 제한이 있으나 중국에서 마스크를 국내에 반입하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다시 반송하는 경우에는 따로 제한사항이 없지만 중계물품이 국내항을 경유하게 될 때에는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4. 중개무역시 SWITCH B/L 발행방법

    중국(A) → 한국(B) → 미국(C) 를 가정하여 설명하면, B는 A와 C의 중개인으로서 C와 A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갈때, 중국에서 발행되는 BL에 Shipper를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A가 아닌 B의 상호와 주소로 나오길 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되는 BL이 Switch B/L 입니다. 무역거래시 결제조건은 T/T와 L/C가 많으니 2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T/T거래시 Switch B/L 발행방법

    T/T거래에서 OB/L이 발행시 중개인B는 중국업체 A로부터 OB/L을 받아 포워더에서 전달합니다. 포워더는 대부분 각 나라별로 거래하는 대리점이 존재해서 원수출자가 이용하는 원수출국의 포워더의 한국 대리점에 OBL을 전달하는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포워더는 OB/L을 회수(해상운송시 OB/L은 원본 3부 발행되니 3부 전부 전달)를 하게되고 그 OB/L을 근거로 해서 Switch B/L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에 Switch B/L 전달시 Switch된 OB/L이나 Surrender B/L을 제공하던 이건 B의 책임입니다.

    Surrender B/L을 줄 때는 거래당사자간의 신뢰가 너무도 좋아서 대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금을 받고나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L/C 거래시 Switch B/L 발행방법

    L/C(신용장)는 은행이 대금을 책임지는것으로서 대부분 Switch B/L은 OB/L로 발행되어 중개자(B)에 의해서 매입은행에서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중개거래에서 결제조건이 신용장이면 신용장이 2번 발행됩니다. 첫째로 B와 C사이에서 발행된 신용장이 발행되고 두번쨰로 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이 개설의뢰인이 되고 A가 수익자가 되는 또하나의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A가 선적서류를 A국가의 매입은행에서 매입하면 B는 해당 선적서류를 받게되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자신이 shipper가 되게금 변경하고, B/L 또한 자신이 거래하는 포워더에게 요청하여 Switch B/L로 발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A가 shipper로 되어있는 원본 B/L 3부 (Full Set) 모두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새롭게 Switch B/L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수정된 선적서류를 근거로하여 B는 C에게서 받은 신용장에 있어서 B는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매입은행에 가서 매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3) 중계무역에서 Switch B/L이 필요없는 이유

    위의 예시를 들어 중계무역의 물품 흐름은 중국(A) → 한국(B) → 미국(C)이며, 중국 → 한국으로 물품이 이동할때 BL이 한번 발행되고, 한국 → 미국으로 갈때 BL이 한번 더 발행된다.

    따라서 한국 → 미국으로 운송시 BL이 새롭게 발행되기 때문에 애초에 BL을 Switch할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여 Switch B/L의 경우 변경가능한 정보는 오직 Shipper, Consignee, Notify만 변경가능하고 선적항( P.O.D ), 하역항 (P . O. D) 등 기타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중개무역, 중계무역, Switch B/L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됬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둘자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 仲介貿易 ] 이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합니다.

    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 中繼貿易 ]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식을 말합니다.

    두 무역거래의 차이점은 제3자가 개입하는 상황에서 중개무역의 경우 계약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중개인이 단순 중개 알선만을 하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하고, 제3자가 개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중계무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중개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개인 중개 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반면 중계무역은 최초 수출자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최종 수입자에게 수출(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모두 제3자가 개입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즉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중개무역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중계무역은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제한 가득액(매매 차익)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ㅇ중개 무역 ( MERCHANDISING TRADE)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중개인인 제 3자가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은 한건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합니다.

    따라서 대금결제및 물품의 이동 또한 양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중개인의 역할은 말 그대로 중간에 낀 중개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ㅇ중계무역 ( INTERMEDIARY TRADE)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중계인이 물건이 저렴한 중국의 매도인에게서 물품을 수입 후 다시 미국 매수인에 되파는 형태입니다.

    중국의 매도인과의 거래에선 중계인은 수입자가 되고 미국 매수인과의 거래에선 수출자가 됩니다.

    즉, 각각의 수출입 거래가 존재합니다.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