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를 통한 세관검사시 아래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1. 전파법 및 전안법에 대한 이슈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파법에 대한 적합인증 제품입니다. 즉 적절한 시험을 통해 KC인증을 받은 후, 전파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수입해야되는 제품입니다. 다만, 판매가 아닌 개인용등의 목적으로 수입시 전파법 면제신청을 통해 KC인증을 생략하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면제신청 또한 수량, 면제근거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기에 잘 갖추어서 수입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스마트워치에 충전식 배터리가 쓰인다면, 배터리는 따로 전안법에 따른 인증대상이며, 이것 또한 KC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2. 세관신고에 대한 이슈세관신고시 가장 먼저 상기1.에서 설명한 전파법 및 전안법에 따른 KC인증 및 한글표시사항이 이루어졌느냐를 살필 것이며, 없다면 전파법등에 대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면 면제신청을 받아오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두번째로는, 해당 제품이 소위 짝퉁인지에 대한 이슈 입니다. 짝퉁이라고하면 잘 아시겠지만 상표권 침해물품이며, 세관검사이후 상표권 침해물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해서 진품인지 판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검토하여 짝퉁이라고 한다면 해당 제품은 관할세관에서 압수되어 폐기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압수물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압수 물품의 개념 및 처리 방법(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3725308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세관담당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검사이후에 상황을 확인하신 후에 관세사 통해서 조력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