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계를 한번에 5개 구매했습니다 ..
테무에서 저렴한 시계들 몇 천원에서 만원대 시계 총 5개 한번에 구매했는데 세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그리고 품목명이 스마트워치로 돼있던데 괜찮을까요?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 시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스마트워치는 전파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일한 제품(모델)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에 대한 문제(전파법 등에 따라 모델별 1개씩만 수입요건 없이 반입 가능)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전파법 대상이면서 동일 물품을 2개 이상 수입하였다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고, 반품이나 폐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에 따라 구매개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중에서도 스마트 워치가 아닌 일반 시계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모델명이 다른것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마트 워치의 경우 데이터 송수신이 되는 부분으로 전파법 수입요건 대상이라 한대로 지정되므로 5대를 구입하였다면 통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1대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반송하거나 폐기해야할 확률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스마트 워치라면 전파법 대상이기에 따라서 2개이상 사시는 경우 통관보류 혹은 폐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운에 달려있기에 간혹 잘 통관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경험을 삼아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1개씩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를 통한 세관검사시 아래의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 전파법 및 전안법에 대한 이슈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파법에 대한 적합인증 제품입니다. 즉 적절한 시험을 통해 KC인증을 받은 후, 전파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수입해야되는 제품입니다. 다만, 판매가 아닌 개인용등의 목적으로 수입시 전파법 면제신청을 통해 KC인증을 생략하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파법 면제신청 또한 수량, 면제근거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기에 잘 갖추어서 수입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워치에 충전식 배터리가 쓰인다면, 배터리는 따로 전안법에 따른 인증대상이며, 이것 또한 KC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2. 세관신고에 대한 이슈
세관신고시 가장 먼저 상기1.에서 설명한 전파법 및 전안법에 따른 KC인증 및 한글표시사항이 이루어졌느냐를 살필 것이며, 없다면 전파법등에 대한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면제사유에 해당된다면 면제신청을 받아오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번째로는, 해당 제품이 소위 짝퉁인지에 대한 이슈 입니다. 짝퉁이라고하면 잘 아시겠지만 상표권 침해물품이며, 세관검사이후 상표권 침해물품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해서 진품인지 판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검토하여 짝퉁이라고 한다면 해당 제품은 관할세관에서 압수되어 폐기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압수물품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압수 물품의 개념 및 처리 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73725308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세관담당자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검사이후에 상황을 확인하신 후에 관세사 통해서 조력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