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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조용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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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나요?

최근 가족분께서 출국을 하시다보니 제가 가지고 싶었던 시계를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해줄수 있냐고 부탁하여 800달러 이상의 시계를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인도장에서 받아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전달받았는데 막상 시계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것과 디자인이나 사이즈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것을 중고장터에 새상품이라고 게시하여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 행위인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제가 구매했던 금액 (결제금액+ 관세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결과에는 150달러 이하로 면세받은 물품같은경우 원래 판매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80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를 귀국할때 납부한 이런 케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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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시계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을 신고 납부 후

    이 시계를 매각하는 경우 특별한 세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개인이 시계를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

    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매각시에는 세금에

    대한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은 전혀 문제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관계 없어보이나 타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법률게시판에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