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니 거북이 직구 개수에 따른 통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통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미니 거북이를 직구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다이어리에 붙이거나 소품에 붙여서 꾸미는 단순 취미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ㅠㅠ 거북이가 너무 귀여워서 보는데 대략 백 마리 단위로 1000마리까지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적은 개수보다 많이 구매하는 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서 알아보던 도중 직구 관련해서 ai한테 물어보니 가격이 저렴해도 개수가 많으면 통관에서 상업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거북이 1000마리에 27.4위안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수가 너무 많다면 거북이 몇 마리까지 구매하는 게 안전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에서 관세면제나 요건면제를 받기위해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가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리 없고 많은 물량이라면 세관측에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굉장히 작은 거북이 형태의 물품이고 아주 소액인 것으로 보여 1000개 정도를 구매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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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열쇠고리 1개를 1개의 물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즈가 큰 차이가 없는이상 이러한 소형거북이가 몇마리 들어가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27.4위안의 경우 현재 관세청 환율 212.19(환율) 적용하여 물품 금액은 아래와 계산됩니다.

    • 물품금액 : 5,814원 = 27.40(CNY) × 212.19(환율)

    • 과세가격 : 5,814원 = 5,814원

    수량이 많으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한다고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만, 미화 150달러 미만의 해외직구물품은 기본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처리되기에 일반수입신고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량이 많아서 세관프로그램상 상업적으로 의심된다고하여 일반수입신고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경우에도, 관세 및 부가세 합쳐서 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세 및 부가세 합쳐서 1만원이면 소액으로 판단하여 세금납부하지 않고 세관처리됩니다.

    다만, 관세사무실 수수료는 발생되나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추가적인 해외직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