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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어린이요건 구비 후 통관 가능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해외직구로 레고미니피규어를 미화 150달러 미만으로 구매했습니다. 150달러 미만으로 맞추면서 구매해서 수량이 많아졌는데요 수량은 파일 첨부하겠습니다. 해당 물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취미 수집용 자가사용 물품이며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어린이에게 판매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기존에 갖고 있는 미니피규어도 보여줘야 자가사용이 인정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세관측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판매목적에 대한 부분을 의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피규어 등에 대한 제품은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관측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하는 제품 수입시, 어린이제품에 대한 KC인증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인증의 면제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 시행규칙 제26조)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나.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마.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면제)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법령에는 제품 수량 및 총금액에 대한 기준에 명확하게 없습니다. 따라서 1개~2개 정도는 실무적 관점에서는 세관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선생님께서 수입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어린이용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위한 근거서류 또는 해당 제품에 직접적으로 '어린이용이 아님' 등의 표시가 있어야지만 수입시 매끄럽게 진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 이하의 수입은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점 참고부탁드리며, 위의 내용은 일반수입신고 진행시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406312715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수량이 많아서 세관 측에서 질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통관제품의 경우에는 보통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하여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이에 대한 소명이 오는 경웅에는 보통 이러한 물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세관에 소명하시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거나 혹은 세관의 요청에 따라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괜찮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