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빈티지 소품 해외 바잉 시 수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소품샵(문구, 일본 캐릭터 상품, 인형, 피규어 등)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물품들을 해외에 직접 가 사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빈티지 제품이 많다보니 제품 택이나 상자가 없는 것들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1. 상품 택이나 상자 등 상품 설명이 없는 상품을 일반수입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기 대상일까요?
2. 13세 이하 유아용 완구의 경우 KC인증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14세 이상만 구매가능한 온라인샵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13세 유아용 완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수입해온 물품들을 14세 이상에게만 팔 예정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걸까요?
3.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물품은 15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 상품들은 모두 판매 불가능인가요??
4.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수입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