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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소품 해외 바잉 시 수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소품샵(문구, 일본 캐릭터 상품, 인형, 피규어 등)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할 물품들을 해외에 직접 가 사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빈티지 제품이 많다보니 제품 택이나 상자가 없는 것들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1. 상품 택이나 상자 등 상품 설명이 없는 상품을 일반수입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기 대상일까요?

2. 13세 이하 유아용 완구의 경우 KC인증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14세 이상만 구매가능한 온라인샵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13세 유아용 완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수입해온 물품들을 14세 이상에게만 팔 예정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걸까요?

3.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물품은 15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 상품들은 모두 판매 불가능인가요??

4.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수입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상품 택이나 상자 등 상품 설명이 없는 상품을 일반수입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기 대상일까요?

    • 제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열쇠고리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원산지표기가 되어있어야하며 원산지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이후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KC인증대상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KC인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 이전에 KC인증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기에 폐기 또는 반송대상 입니다.

    • 따라서 수입을 하고자하는 빈티지 제품을 사전에 선별해서 관세사분들께 컨설팅 받아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수입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13세 이하 유아용 완구의 경우 KC인증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14세 이상만 구매가능한 온라인샵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13세 유아용 완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수입해온 물품들을 14세 이상에게만 팔 예정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걸까요?

    • 제품별로 '유아용품 아님, 14세 이상 제품임' 등의 표시를 통해 유아용 완구가 아님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포장단위에 해당 표기는 필수로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물품은 15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 상품들은 모두 판매 불가능인가요??

    • 불가능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제품을 목록통관이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국내판매규정 및 처벌판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 국내 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 국내판매할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4143337403)

    4.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수입신고 가능한가요??

    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이후, 일반수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 택이나 상자 등 상품 설명이 없는 상품을 일반수입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기 대상일까요?

    -> 포장이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2. 13세 이하 유아용 완구의 경우 KC인증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14세 이상만 구매가능한 온라인샵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13세 유아용 완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수입해온 물품들을 14세 이상에게만 팔 예정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걸까요?

    -> 이에 대하여는 제품에 기재된 설명문으로 보통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세이상 이용가라는 표기가 있어야 됩니다.

    3.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물품은 15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 상품들은 모두 판매 불가능인가요??

    -> 일반신고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수입신고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만 부가세 매입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