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진득한파랑새48
진득한파랑새48

중고 상품 판매시 주의 사항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소품샵을 운영하다

오프라인 소품샵 오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인형이나 피규어 문구류 같은 캐릭터 상품을

판매 중인데, KC인증이라던가 상품 택 훼손 등

상품의 상태를 증명하기 힘든 중고상품도 다루고 있다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가 조심스럽습니다.

흔히 전기 기기라고 생각될 만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건전지를 이용한 시계 및 완구 정도)

이렇게 중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

법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의 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상품 중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전에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난품이나 장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판매 전에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하자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