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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파랑새48

진득한파랑새48

24.07.04

중고 상품 판매시 주의 사항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소품샵을 운영하다

오프라인 소품샵 오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인형이나 피규어 문구류 같은 캐릭터 상품을

판매 중인데, KC인증이라던가 상품 택 훼손 등

상품의 상태를 증명하기 힘든 중고상품도 다루고 있다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가 조심스럽습니다.

흔히 전기 기기라고 생각될 만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건전지를 이용한 시계 및 완구 정도)

이렇게 중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있어

법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7.05

    상품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상품의 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소비자가 상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상품 중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전에 KC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도난품이나 장물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판매 전에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하자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