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구품 구매자에게도 문제될 수 있나요
일본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 게시글에 “개인통관150달러 이하로 면세받은 '직구품'을 사고 파는 것은 <밀수법 위반 및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습니다(번개장터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라는 글이 쓰여있었습니다. 판매하는것들을 보니 다 개봉도 하지 않은 해외 피규어들이었습니다. 판매자 설명글에도 자신은 업자가 아니다라고도 쓰여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판매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구매자에게는 문제될게 없는건가요? 구매하려던 제품이 5만원짜리 였는데 구매해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판매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한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