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사업자통관 중고 상품 매입 시 질문
안녕하세요
빈티지 캐릭터 잡화점을 운영하고있는데요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후에
한국에서 빈티지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이 통관할 때 지재권으로 걸리면 증빙을 할 수 있나요?
인형에 택이 있는 게 많고 예전에 정식회사에서 출시된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들한테 인증해달라고 요청하면 다 10몇년 전에 나온 거라 어렵다고 할 때도 있고
개인판매자도 많아서 증빙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옛날에 출시된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