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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통관 중고 상품 매입 시 질문

안녕하세요

빈티지 캐릭터 잡화점을 운영하고있는데요

해외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을 산 후에

한국에서 빈티지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이 통관할 때 지재권으로 걸리면 증빙을 할 수 있나요?

인형에 택이 있는 게 많고 예전에 정식회사에서 출시된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들한테 인증해달라고 요청하면 다 10몇년 전에 나온 거라 어렵다고 할 때도 있고

개인판매자도 많아서 증빙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옛날에 출시된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재권에 대하여 국내에서 신고대상인 경우에만 통관시 증빙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재권에 대하여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건에 대하여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걸릴 확률은 랜덤이라고 보시면 되며, 물품에 대한 지재권을 강하게 관리하는 포켓몬 물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