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벼룩 시장에서 사온 물품 국내 판매 문의

해외 벼룩시장에서 중고 물건을 직접 사온 경우, 이를 국내 사업장에서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그릇이나 컵/ 도자기 재질의 오브제/나무재질 오브제/종이 포스터 등과 같은 품목 위주로 생각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직접 사오시든, 주문 후 따로 배송을 받으시든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들별로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어 실제 수입시에 직접 들고오신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판매를 위하여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KC 인증 등을 통하여 인증을 받으셔야지 판매가 가능하며 그냥 단순하게 반입하여 판매를 하시는 것은 관세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 오브제나 포스터 등 입에 닿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