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고마운셰퍼드160
고마운셰퍼드16023.04.01

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해외여행가서 산 제품을 당*마켓이나 번*장터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수 있나요?(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다면 금액대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상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이후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2. 수입요건 관련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 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 등으로 반입하는 경우 일정한 면제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전자제품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요건이 있는 경우 동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해서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의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현행 관세법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매금액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물론 해외직구 시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관부가세 등 수입시 발생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언제든지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이는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를 적용 받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용목적(반복·다량구매)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같은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관세법령상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규정상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소액물품면세 규정 적용 대상인 직구물품과는 달리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건 또는 몇회 정도 판매를 한다고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국내 법령상 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의 정의가 아래의 물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즉,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물품이 아니며 이에 따라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직접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해외여행 가서 구매한 제품이 어뗜 물품인지 품명, 상표,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입국시 세관에서 여행자 통관절차를 거쳐 자가사용물품인 휴대품으로 인정받아 면세통관된 물품일 수도 있고, 간이신고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과세통관한 물품일 수도 있으며, 아예 세관에 휴대품신고히지 않고 몰래 들여 온 물품일 수도 있어서 현재로선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2. 아울러, 해외여행시 구매한 물품을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통관 절차 없이 몰래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할 경우 사안에 따라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들어올 때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되고 물품에따라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는 물품이면 요건을 갖추어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모든 수입물품은 국내에 들어올 때 적절한 수입신고를 거치고 관세와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여행후 입국 할때는 편의 제도인 여행자 면제조건으로 관세와 내국세를 납부 하지 않고 확인요건도 면제를 받으셨을 겁니다.

    만일, 입국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제 조건으로 신고 없이 반입한 물품이라면 수입신고도 정식으로 하고 면제 받았던 관세와 내국세 (보통 부가세)를 납부하고 요건이 있다면 요건을 갖추고 난후 국내에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관세법상 판매용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아울러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입물품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수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실때에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에서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 판매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