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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뱀128
날고싶은뱀12823.02.05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거래처와 수입 관련 얘기를 하다가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

관련 얘기를 하다가 저는 둘 이 같은 말 인줄 알았는데,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이 다른 의미 인가요?

어떠한 것이 다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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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사이에서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 입니다.

    중개무역의 중개인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하는데 예를들어, 미국수입자 전자제품을 찾으면 한국의 중개인이 중국의 제조 업체나 수출자를 연결하도록 소개하고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받습니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인이 어떤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해 전혀 다른 국가의 수입자에게 재수출하는 거래입니다. 직접적인 무역거래는 걱자 수출자와 수입자가 하는데 앞에서 설명항 중개업자는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중계무역은 중계사업자가 직접 구매를 하고 직접 수출자로서 수출하기 때문에 중계업자가 직접 수입자 또는 수출자와 거래를 체결합니다. 이런 성격으로 중계업자는 수출입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의 차이점도 있는데 중개업자는 실제 무역 거래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무역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거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계무역은 법적으로도 수출입거래로 인정을 받습니다.

    각각의 성격으로 보시면

    1, 무역의 주체

    중계무역 : 중계무역 사업자

    중개무역 :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의 주체이고 중개무역 사업자는 중개만을 하는 역할( 공인중개사 역할)

    2. 무역의 진행 형태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은 중계무역사업자가 물건을 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무역입니다. 중계무역 사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한 원가에 마진을 붙이고 자신의 원구매가격에 제3국에 판매하는 최종 판매가격에서 생기는 이윤을 통해 중계무역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입자/구매자와 수출자/판매자 사이에서 중개무역사업자인 중개인이 두 수입자와 수출자를 연결하여 거래하게 해주는 무역 거래 방식입니다. 중계무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빈다. 중개무역에서는 중개무역사업자는 중개 수수료(merchandising commission)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매출세입 의 차이

    중계무역 : 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최종 구매자인 수입자의 구매대금이 매출 , 최초 수출자인 판매자의 구매대금이 매입금액이 됩니다.

    중개무역 : 중개사업자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액이 됩니다.

    4. 영세율 거래의 차이

    중계무역 : 영세율거래로 인정되어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포함됩니다.

    중개무역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중개수수료응 받는 겨우에만 영세율인정됩니다.

    추가하여 중계무역은 중계무역사업자가 최초의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간의 정보를 서로 모르게 하기 위하여 switch B/L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중계무역

    중계무역(中繼貿易)은 중계자가 각각 거래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돼 그 책임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매입(외국인수수입)과 동시에 매출(외국인도수출)을 함으로써 중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의미합니다.

    2. 중개무역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알선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의 무역을 의미합니다. 중개무역에 있어서 제3국의 중개인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상인으로부터 거래의 알선․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그 사이에 제 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 중개인인 제 3자가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자에게 알선 중개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MERCHANDING COMMISSION)을 받습니다. 양 당사자간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하고, 대금결제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합니다. 중개상의 역할이 단순 중개 알선에 지나지 않아 중개 수수료 역시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매계약은 한건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합니다. 따라서 대금결제및 물품의 이동 또한 양당사자사이에 이루어집니다.


    한편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거래 형태가 중개무역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무역 형태입니다. 중계인의 역할은 매도인에게서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또 다른 매수인에게 일정 마진을 붙인 후 물건을 수출합니다. 매도인과 중계인, 중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이 각각 존재하며 대금결제 또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통상 물품의 선적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과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중개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입자와 수출자의 거래 사이에 제3자인 중개인이 개입하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개인 중개 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반면 중계무역은 최초 수출자에게 상품을 수입하여 최종 수입자에게 수출(판매)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무역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모두 제3자가 개입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즉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이 중개무역과 다른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계무역

    중계무역은 수입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 등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는 무역을 의미하며, 매매차익(수출금액-수입금액)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중계인(B)이 수출자(A)에게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자(C)에게 재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물품은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선적될 수 있지만, 계약은 각각 체결(A-B, B-C)됩니다.


    2.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국과 수입국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로 우리나라 중개인은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먼저 2가지 거래 모두 중계인, 중개인이라는 중간자가 수출입거래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계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간의 무역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개인은 수출자, 수입자를 이어주고 커미션(수수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2가지 무역형태의 정의도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중개무역(Intermediary Trade)

    무역계약이 매매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제3자가 계약의 체결에 개입하는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본 무역을 말한다. 중계무역은 제3국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지만 중개무역은 매매 당사자간에 물품이 이동된다.

    -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된다. 계약은 수출국가와 중계국가와 계약하고, 또한 중계국가와 수입국가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중계국가는 중계수수료만 얻는 것이 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거래이긴 하지만, 중개무역은 말 그대로 중개업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중개를 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목적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중계무역은 중계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제3국에 소재한 수입자에게 물품을 다시 되파는 것으로 중계행위를 통한 가득액(마진)을 목적으로 무역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