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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는 FTA(자유무역협정)도 해당 내용에 입각하여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주도형 드라이브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됩니다.반면 보호무역은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간섭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은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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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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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펀과 관세신고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로 해당 국가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출국 시 구매내역과 물품을 확인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금은 전액 환급받지는 못하며 일부 수수료 등의 비율이 공제되어 환급됩니다.해당 내역은 우리나라 관세청에 공유되지는 않지만 여행자 휴대품을 우리나라로 반입시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택스리펀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해당 내역만큼은 공제하여 과세되므로 면세 한도 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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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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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출일정이 미정인 관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수정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사유로 하여 과세로 신고된 내역을 영세율로 수정하면 되므로 기존 발급건을 마이너스 치고 영세율로 발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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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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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금액이 초과되는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프로모션 등 할인을 적용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이 인정되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판매자나 물류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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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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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서류 중 하나인 포장명세서(P/L)에는 제품의 중량과 포장 정보 등이 기재되는 인보이스의 부가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HS CODE를 기재해도 되지만 꼭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장명세서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청구내역인 녹화기와 부품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포장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을 별도 청구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속품이 아닌 수량이 더 추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받겠다는 의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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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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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기에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인에서 이야기하는게 맞습니다. 미국발 물품이 미화 200불 이하 면세의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문의하신 케이스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이므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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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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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의 경우 수출자 최대부담조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자의 명으로 해야하기에 수출자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신고필증을 세무사분께 제출하면 처리해주기에 수입자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는 여부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받고 돌려주는것이 번거롭다면 부가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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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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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보낼때 똑딱이단추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MS를 포함한 특송으로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모든 물품이 허용되지는 않고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경우는 가방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착된 작은 자석의 단추인데 해당 부분까지 제외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들면 고가의 핸드백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렇게 제외한다면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적재되지 못하는 물품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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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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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 상품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면세한도가 상이하며, 대부분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또한,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의 경우 간소하게 적용받으며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특송사나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1.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미화 150불 이내 면세(다만,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2.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 경우미화 150불 이내 면세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구매금액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형성되고 관세와 부가세액이 산출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주세 및 교육세 등 추가로 내국세가 부과되는 상품이 있으므로 구매에 유의해야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예: 전파법 대상인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인정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개 구매시 통관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관 절차가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되어 국내 배송 후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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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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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블루투스 헤드폰 직구 관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미국발 물품이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대상으로 자가사용 인정이 1개만 가능하며 목록통관 배제물품이라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임 등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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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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