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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청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산이라는 표현보다는 clearance는 통관이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로 보면 되겠습니다. 업로드하신 그림을 보면 중국에서 수출통관이 완료되어 한국으로 오는 중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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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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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반품비용(관세) 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세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면세로 감면처리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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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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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추심방식(D/P,D/A)에 의한 수입시 결제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D/P와 D/A는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D/P(Documents against payment)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2.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결제흐름은 수출자가 추심의뢰은행(수출국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수입국 은행)에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전달하며 수입자에게 통지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데, D/P 방식 즉각 이루이지며, D/A 방식은 인수를 하여 추후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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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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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방법에대해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품목이 초과된 물품을 반입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가 있어서 공제는 해주지만 신고는 모두 해야하므로 전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관세액의 30%(20만원 한도)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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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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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세관신고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 면세품목이 초과된 물품을 반입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면세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면세점부터 해외에서 구매한 내역은 모두 기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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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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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 받으면 세관으로 바로 신고되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카드 결제내역은 국세청에서 관세청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내역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외국 세관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 역시 공유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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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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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면세점 구입한거 세관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터넷 면세점의 경우 할인률이 높다보니 저도 종종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관입장에서 과세할때는 할인받은 금액이 영수증 및 구매내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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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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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입시 세관에 걸리면 가격자료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세관은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기관이며 과세가격을 임의로 낮게 하여 관세 등을 덜 내려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자분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세관에서도 해당 제품의 평균 신고되는 가격이 있는데 너무 저가에 신고되면 시스템에서 알람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구매내역을 정상적으로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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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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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함부로 알려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통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구매시 해당 플랫폼 등에 입력하는데 별도로 문자로 요구했다는 것은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으면 번호가 변경되므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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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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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물건이 잘못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혹 판매자 실수 등으로 오배송이 될 수 있으며 반품(반송)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했을때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하는 조치와 같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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