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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코요테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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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LA쪽으로 귀금속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서 K14 귀금속 샘플을 920만원어치로 표시하고

fedex를 통해 LA소재의 아시는분 가게로 보냈습니다.

근데 통관지연되어 제가 출장을 가있는 동안 배송이 안되었고 더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반송처리를 신청하였는데 fedex에서 이런 경우 부가세 10%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샘플제품이고 통관도 진행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생돈으로 100만원돈을 내게 생겼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FTA협정으로 인해서 귀금속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올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산인증을 이후에 받는 방법이나

면세사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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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형태를 보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단순 샘플 거래로서 재수입 면세시 부가세 면세도 가능해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관세

      일반적으로 관세법 제99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재수입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부가가치세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ex. 임대차목적, 전시목적 등)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미국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반송되어 다시 우리나라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최초 우리나라로부터 미국으로 송부될 때 금액이 920만원인 만큼 수출신고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수출신고 시 시리얼 넘버 등과 같이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물품과의 동일성 입증이 된다면 이를 통해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Fedex 측에 재수입면세 적용을 확인요청하시기 바라며,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인 경우에는 부가세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페덱스 측에 요청하셔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목적이라는 내용을 소명하신 후 부가세면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감면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수입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시행령 제54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보냈지만 미국에서 받을 수 없어서 한국으로 다시 반송되는 경우 먼저 부가세는 한국에서 수입시 10%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Fedex에서 부과된다고 하는 10%가 한국의 수입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시 부과되는 10%의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수출되었던 물품이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로서 소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을 통해 관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해야 하며, 이는 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로 인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관세이며 내국세와는 관계가 없으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재수입면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의 특이점은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10%는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통관이 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면제가 가능하기에 소유권의 이전여부가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재이전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