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정정신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물품을 폐기시켰는데 이게 맞나요?
직구로 150달러 이상 제품을 샀는데
판매자가 무료 선물이라면서 다른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판매자가 이상하게 물건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 물건이 세관에 걸려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관세를 없애려고 정정신청을 했습니다.(판매자가 무료 선물이라면서 다른 물건을 보냈다고 사유서에 작성함)
그러더니 세관에서 수입신고 취하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건 저에게 물건을 보내는게 아니고 물건을 폐기시키는 거라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상물품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격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신뢰할 수 밖에 없기에 이에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정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여 관부가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화주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관부가세 발생의 경우 해당 관부가세의 납부절차가 이행되어야 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취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선물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치에 따른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으나 설명 하신 내용상으로는 구매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인 것으로 사유를 기재 하셨다면
허위 신고 등의 우려로 인하여 세관의 수입신고 취하 및 폐기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통관 사 또는 운송사와 확인 하여 폐기 사유등을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취하는 수입신고를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취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폐기를 하는 사유라면 물품이 관세법에따른 금지물품이거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물품이 관세법 위반물품인지 먼저 선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담당자에게 확인 후 말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