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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치타53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물품구매시 개인면세한도가 넘으면 통관시 관세를 납부하게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 제품을 반품하게 되면, 납부한 관세도 돌려 받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환급이 가능하며,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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