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직구를 했는데 관세법인에서 제 물품을 폐기시켰어요. 어떻게 하나요?
제 원래 물품이 150달러가 넘지 않는데 150달러 이상으로 신고가 돼서 관세법인에서 관세를 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문의해서 관세를 내는게 맞느냐고 했더니 전화가 왔고, 그 전화하신 분이 요청한 대로 자료제출을 다 했더니, 수입신고 취하를 해버렸고 이건 물품을 폐기시키는거라 네요.
그 전화하신 분께서 제가 물품 폐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는데, 전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물품 폐기를 하면 폐기비용은 내가 내야되나? 이런 질문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자료제출을 하는데 제목으로 '관세 가격 정정 요청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써놨습니다.
전화하신 분께서 세관에 재신고를 요청했는데 이미 취하된 건은 재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네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선생님이 폐기요청을 해서 폐기를 한 것이다'라고 되풀이해서 말하네요.
제 물품만 폐기되고 끝인가요? 그럼 너무 억울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처리상 질문자님의 의도와 달리 일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로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