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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
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

관세 환급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청에 부과된 관세사를 통해 관세를 4만 얼마 납부 하였었는데요

추후보니깐 가격이 먼가 이상해서 봤더니 판매처에서 가격을 잘못 적었더군요

계산해보니깐 150달러 이하여서 관세사에 정정후 환급 요청했는데

몇천원만 해줘서 관세사는 관세청에 물어보라해서 연락해봤는데

관세청에서 차액 금액만 해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대해서는 환급을 못해준다네요

이거 못받는거 맞나요? 납부후 환급 받은사람도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아래는 관세청에서 이러한 핑계로 안해준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세청이 답변한것입니다

"150달러 이하 소액면세 적용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된 이후라서, 신고금액을 정정할 수는 있으나 정정신고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차액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12조 (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에서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관세 신고업무 담당하는 관세사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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