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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똘똘한군만두
압도적으로똘똘한군만두

해외에서 수입 후 재수출 건으로 수출시

안녕하세요 미국업체에서 수리품으로 당사로 입고된 품목을 수리 후 재반출 건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수출 코드는 84번으로 여태까지 신고를 하였는대요 수출 코드 84번으로 신고하다보니 유상수리건인대도 불구하고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신고건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추후 신고건에 경우에는 수출코드 11번 일반수출로 진행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형태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11번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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