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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생쥐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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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수입 후 양품으로 재입고 시 부가세 처리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제품 수입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회사구요. 06월 제품 발주 및 입고 되었는데, 기존 발주했던 제품과 다른제품이 입고되었습니다.

해외 거래처와 확인하여 06월 입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저희가 자체 폐기를 진행하고, 이번에 기존 발주한 양품이 제대로 입고 되었습니다.

무관세 품목으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는데, 06월에 발생한 부가세와 이번에 입고된 제품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해당 두 부가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06월에 발생한 부가세는 포워더를 통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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