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상태 수출 및 환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 106조에 이에 대한 수출 및 환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절차가 어려우시면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라며, 수출이행기간(1년) 및 환급기간(5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2. 12. 31.>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한다)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