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리 후 재반출 수출건은 부가세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먼저 수리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수리하여 재수출했습니다.
수리 비용과 배송비는 유상으로 거래했습니다.
거래구분은 84. 수리 후 재수출로 진행했는데요.

해당 건은 부가세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홈택스에서 수출실적 조회해보니 해당 건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수출에 반영된 제품을 다시 재반출한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