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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리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수리하여 재수출했습니다. 수리 비용과 배송비는 유상으로 거래했습니다. 거래구분은 84. 수리 후 재수출로 진행했는데요. 해당 건은 부가세 신고 제외 대상인가요? 홈택스에서 수출실적 조회해보니 해당 건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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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수출에 반영된 제품을 다시 재반출한 것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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