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리 후 재수출,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해외로 최초 수출 후 수리를 위해 다시 재반입 하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재수출 예정이라 관부가세 면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수리를 위한 수입 통관 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고필증 상의 물품단가로 적어야 하는지,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저가신고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상 수리인 경우와 무상 수리인 경우 신고 상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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