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리 후 재수출, 수입통관 시 과세가격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해외로 최초 수출 후 수리를 위해 다시 재반입 하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재수출 예정이라 관부가세 면세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때 수리를 위한 수입 통관 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신고필증 상의 물품단가로 적어야 하는지,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저가신고 등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상 수리인 경우와 무상 수리인 경우 신고 상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의 경우 보통 한국으로 수입될때 CIF 가격으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신고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수리비 및 일부 운임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무상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과세되지 않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례는 아래 상담사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3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