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품을 해제하고 재조립하는 것도 신고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할 때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분해한 이후에 재조립되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또 수입신고할 때 이러한 물품은 완성품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완제품을 일부러 분해해서 들여오는 케이스 꽤 있는데요, 단순히 운송 편의 때문에 분해했다가 국내에서 원상복구하는 정도면 별도 신고까지 요구되진 않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관세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니까 사실상 완제품으로 기능·형상이 완성되는 구조라면 HS 분류도 완제품 기준으로 보고 과세가격도 합산해서 보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반대로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기능도 따로따로 인정되면 그때는 부품별 신고로 가는 게 맞고요, 예전에 자동차 시트나 기계류 쪼개서 들어왔다가 완제품으로 재분류돼서 추징 맞는 사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구조를 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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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설명하신 부분은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는 물품에 대하여 완제품으로 신고를 하여야되는지 혹은 부품으로 신고를 하여야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듯 합니다. 이는 HS code 분류 통칙에 따르며, 통칙 제 2호 가에 따라서 불완전하거나 미조립된 물품은 완성품으로 HS code를 분류하고 수입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물품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