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완제품을 일부러 분해해서 들여오는 케이스 꽤 있는데요, 단순히 운송 편의 때문에 분해했다가 국내에서 원상복구하는 정도면 별도 신고까지 요구되진 않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관세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니까 사실상 완제품으로 기능·형상이 완성되는 구조라면 HS 분류도 완제품 기준으로 보고 과세가격도 합산해서 보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반대로 각 부품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기능도 따로따로 인정되면 그때는 부품별 신고로 가는 게 맞고요, 예전에 자동차 시트나 기계류 쪼개서 들어왔다가 완제품으로 재분류돼서 추징 맞는 사례도 있어서 이 부분은 구조를 좀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