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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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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해제 후 재조립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분해되어 부품으로 국내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다시 재조립 되는 부품 수입물품들에 대해서도 완성품을 기준으로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분해된 상태로 들어온 수입품이라도 원래 목적이 완성품 형태로 재조립되는 거라면 세관에서는 완제품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나 부품 교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제품 회피 목적으로 분해 수입된 경우라면 관세법상 탈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부품 구성, 수입 순서, 조립 공정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완제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부품 수입이라 해도 최종 사용 형태가 완제품이라면 신고 단계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설명해야 불필요한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품들이 수입될때 국내에서 조립될 목적이라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HS code 통칙 제 2호 가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원재료의 세율이 낮음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분해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