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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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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반제품을 수입하여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려고 합니다.

반제품을 수입할때에도 부가세 10%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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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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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반제품인지 완제품인지에 따라 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판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반제품은 수입통관 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부과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1항입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통관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과합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개별법령에서 과세제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은 부과됩니다. 즉, 반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HS code 및 FTA적용여부에 따른 관세율 및 수입부가가치세율에 따른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로 수입통관하여 이를 가공 및 수출 통관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시 일반 수입과 동일하게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실제 수출이 진행되는 경우 관세의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시는 영세율 적용에 따라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 반제품의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우리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재화의 수입이라 보고 세관장이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농특세,교육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추가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다음의 경우 적용됩니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시행령 제49조)

    ​② 도서·신문 및 잡지

    과학·교육·문화용품 :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것에 한함)(시행령 제51조)

    ​④ 종교·자선·구호용품 :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것

    ​⑤ 정부용품 :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⑥ 소액물품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이사물품 :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⑧ 여행자 휴대품 :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⑨ 상품견본 : 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⑩ 전시용품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⑪ 외교관물품 :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⑫ 재수입물품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시행령 제54조)

    ​⑬ 재수출물품 :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무연탄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의 것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

    ​3.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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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제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 신고 시 분류되는 HSCODE 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다만 반제품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경우에는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성품으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 되지 않습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시고 추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