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클레임 발생 시 제품 회수하지 않고 동일제품 공급 시

클레임이 발생했는데 불량 제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일 제품을 추가 공급 시에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추가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 간주공급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불량 제품 1ea = 추가 공급 1ea 수량이 맞다는 전제 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량품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판매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했으면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