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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4

물품 배송중 파손건에 대한 보상 세금문제

식품업체입니다.

부가세가 있는 제품을 물류쪽에서 도착지에 납품중에

물류측 사유로 파손이 됐을경우 (완전 파손)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보상 처리를 받을 경우

물류쪽에서 공급가액만 받나요? 아니면 세금포함한 금액을 받나요?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한 신고는 물류쪽으로 판매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잡이익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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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운송중 파손되어 물류업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 해당 배상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매출원가를 제거하면서 잔액은 잡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미수금(배상액) (대) 매출원가 ×××, 잡이익 ×××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물류 파손으로 인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매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상처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