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운송중 파손되어 물류업체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 해당 배상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매출원가를 제거하면서 잔액은 잡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미수금(배상액) (대) 매출원가 ×××, 잡이익 ×××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