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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개미핥기291
대담한개미핥기29123.12.06

해외직구 반품 시 반품비용(관세) 부담 관련.

해외직구 반품 시 판매자가 왕복 관세를 부담하라합니다.

1. 국내에 수출된 상품은 관세 환급 대상인데, 이건 판매자가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구매자가 직접 환급을 받아야하는지

2. 해외로 다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청구된 반품비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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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에 수출된 상품은 관세 환급 대상인데, 이건 판매자가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구매자가 직접 환급을 받아야하는지

    : 해외직구 시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환급은 구매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해외직구 반품의 경우에는 환급신청 시 구비서류로 환급신청서, 통장사본, 수입신고필증, 구매내역, 반품내역, 반송운송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가 필요합니다.

    2. 해외로 다시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관세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청구된 반품비용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에는 수출된 물품이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수출국의 관세법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동일하게 반품된 물품의 경우 재수입되는 물품으로 관세가 면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판매자 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구매자가 직접 환급 받아야 합니다.

    2. 수출국에 반송되면서 재수입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택배거래 반품비용과 같이 반품 관련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관세는 구매자의 부담일듯 합니다. 그리고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은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되며, 환급신청서 입금내역 환불내역 등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세가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면세로 감면처리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에서 수입할 때와 반송시 반송국으로 수입될때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신고시 구매자 명의로 관세 납부 등을 하였다면 반송시 당초 납부하였던 관세를 통관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다시 관세를 납부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환급에 따른 관세환급이 이루어지고, 다시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관세부과를 면제받기 위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절차를 해외직구에서는 진행하기 까다로운 부분(자료가 정확히 없거나, 동일품목임을 입증하기 힘든 사유 등)으로 인해 판매자도, 구매자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정편의를 주기 위해 재수입을 하는경우에도, 환급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정도 편의를 주고있지만 해당 국가에서 재수입면세에 대한 부분을 해외직구 반품시 편의적으로 제공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구매자의 귀책에 따라 환불을 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부과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해당 수출국가에 다시 수입될때 발생하는 관세 등에 대한 부분은 직접 해결하지 못한다면 판매자의 정책에 맞춰야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관세환급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