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1.17

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얼마 전에 오픈마켓에서 직구 대행으로 구매했는데

내용보니까 환불할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나와서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는데

제가 살 때 관세를 냈어도 그걸 다시 환불해서 돌려보내면

제가 낸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해외로 물건이 나갈 때 추가로 관세가 또 나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또한,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물건이 나갈 때는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해외직구를 한 후 물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모바일로 관세청 어플로 작성가능),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 또는 관세사에 문의), 통장사본, 구매내역, 반송운송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 등을 제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 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할 때 수출 물품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먼저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청 사이트에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했던 물품을 반품하게 되면 납부했던 관세 등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수출국 입장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이므로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관세가 면제되며,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품한 후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계좌로 환급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급 가능하며, 수출 시 수출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경우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 해외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자가사용 물품의 반품시 우리나라 원화 2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 필증

    통장 사본

    구매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운송장

    구매자, 판매자간 반품 확인서

    신용카드 환물 영수증을 유니패스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 하는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시 관세 환급에 관련된 자료 링크를 첨부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692079373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관세란 수입시에 납부하는 관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이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될때의 관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반품한다면 2차적으로 판매자가 물품을 반품받으면서 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직구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리며 보통은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로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이 반출됩니다. 다만, 물품의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을 하게 되는 경우 통관관세사 또는 특송업체에 요청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 수입국에서도 반품으로 인한 재수입시에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