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후재반출 조건 수입수출 시 수리비용?

2021. 03. 18. 09:01

수출물품에 문제가 있어 수리후재반출(수출물품수리용) 조건으로 수입 하여

관부가세 감면 받았습니다.

수리 완료 후 수출 진행하고 자 할 때 이때 수리비용을 유상으로 진행한다면, 수출 시 어떻게 신고 하면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수출했던 물품을 현지 수입자 클레임으로 인해 수리 목적으로 수입하신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수출면세의 경우 수입 시 소정의 담보(현금담보 : 제세액의 100% 등) 를 제공하여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므로 수입하실 때 담보를 제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 후 재수출 시 거래구분은 수입 거래구분이 84일 경우 수출 거래구분도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 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으로 진행하며, 수입 거래구분이 88일 경우 수출 거래구분은 89(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검사 또는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으로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재수출 후 재수출 이행보고 및 담보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담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2021. 03.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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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기간으로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인정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내 재수출 이행(수출)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수출상황이 아닌 하자보수 성격의 수출인 것으로 보이며 수출거래 구분은 89번으로 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89,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

    수출 및 수입 통관을 진행하였던 관세사를 통하여 재수출면세에 관련된 사후 처리까지 완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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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보이스상 한줄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모델명 규격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시고(수입신고필증상 모델 규격명과 동일하게 작성)

      그 밑에 줄에는 REPAIR CHARGE라고 기재하시고 유상수리비를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신고시 수리가 끝난 물품으로 규격하나가 기재되고, 수리비 규격으로 하나가 기재되어 수출신고가 진행됩니다.

      관세법인에는 수리차 수입신고필증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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