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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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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동일품으로 교환하여 수출할 경우 영세율적용여부는?

ㅇ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동일품으로 교환하여 수출할 경우 영세율적용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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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등의 사유로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