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로 보낸 상품이 반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상품이 반품되어 올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수출반품상품 타 거래처에 재수출할 경우, 구매확인서, 영세율 계산서 변경을 안 해도 되는지
2. 수출반품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계산서를 반품안한 상품만큼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3. 1,2번 상관없이 기존에 인정된 간접수출 실적이 혹시 다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건지 여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