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년도 수입건에 대한 수정 신고 진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11월에 통관 진행된 수입건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입고 될 상품이 있어 확인하다 보니
과대 신고가 됐더라구요. 약 86 유로 (관세없음)
그래서 정정 요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돼야하는데 이럴경우 작년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대
문제가 없을까요 ?
또 수입 운송비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종종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에는 운송비를 포함하지않고, 실 지급 인보이스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신고에는 운송비 미포함으로 신고가되고 실 지급은 운송비가 포함 돼 지급 되는데
이럴 경우엔 문제가 없나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