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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대벌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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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건에 대한 수정 신고 진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11월에 통관 진행된 수입건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입고 될 상품이 있어 확인하다 보니

과대 신고가 됐더라구요. 약 86 유로 (관세없음)

그래서 정정 요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돼야하는데 이럴경우 작년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대

문제가 없을까요 ?

또 수입 운송비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종종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에는 운송비를 포함하지않고, 실 지급 인보이스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신고에는 운송비 미포함으로 신고가되고 실 지급은 운송비가 포함 돼 지급 되는데

이럴 경우엔 문제가 없나요 ?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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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다신고 시 수입신고 경정청구를 하게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해당 내역은 부가세신고기간에 매입세액이 자동 변경되므로 문제없습니다.


      운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운송비 과세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과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것이고 다음 신고 과세 기간에 매출 또는 매입세액으로 잡히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신고시에는 운송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수입신고하고 실제 외화 송금은 운송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운송비용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추후 세관 심사시 운송비용만큼의 관세를 추징당할 위험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정정에따라 세금계산서 정정을 하는경우 전년도 부가세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자동 반영되며, 운임반영여부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에 통관 진행된 수입건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입고 될 상품이 있어 확인하다 보니

      과대 신고가 됐더라구요. 약 86 유로 (관세없음)

      그래서 정정 요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돼야하는데 이럴경우 작년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대

      문제가 없을까요 ?

      -> 이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수입 운송비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종종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에는 운송비를 포함하지않고, 실 지급 인보이스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신고에는 운송비 미포함으로 신고가되고 실 지급은 운송비가 포함 돼 지급 되는데

      이럴 경우엔 문제가 없나요 ?

      -> 네, 보통은 운임, 보험료를 별도로 신고할 것이기에 실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한다면 동일할 듯 합니다.

      ->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대 신고가 되어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코텀즈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운임 등은 가산요소로서 수입신고 시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가산요소를 누락할 경우 과소 신고가 되어 관세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미 수입신고된 물품이 과다한 금액으로 수입신고 되었다면, 수입신고 정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거래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이므로 물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